취소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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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 후 추가로 제출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경우?(보충서면 작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카테고리 없음 2024. 1. 3. 11:10
홀로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단순히 행정심판을 한 번 경험해 보고 싶어 진행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대부분 해당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크기 때문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고 필요에 따라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혼자 진행하다 보니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혹은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받은 시점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생깁니다. 특히 수령한 답변서 주장에 반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어 도움을 요청하곤 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주장한 내용을 덧붙이기 위해서 혹은 답변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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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적 행정처분을 다투는 취소심판 절차 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3. 8. 14. 13:31
행정심판에는 취소심판, 의무이행심판, 무효등확인심판, 특별행정심판까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중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것은 '취소심판'입니다. 취소심판은, 다투고자 하는 행정청의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지의 심판입니다. 소송과 달리 행정심판은 주장하는 바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각'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 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별도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또한 행정심판법에서는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결하도록 하고 있어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습니다.(재결이 지연되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통지해 줍니다.) 이러한 행정심판을 위해 알아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1.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 취소심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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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취소심판)의 의미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3. 7. 14. 13:45
행정심판법 제5조는 행정심판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그리고 같은 법 제27조 제1항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종류의 행정심판에 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7항의 내용 때문입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7항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취소심판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의 기준은 무엇이고,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