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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에서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할 경우 받게 될 처벌(영업정지/벌금)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4. 3. 15. 09:46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따라 식품접객업자인 '일반음식접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하단과 같이 춤뿐만 아니라 노래를 음향 및 반주지설을 갖추고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도 금하고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 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휴게음식점영업자,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 다만, 연회석을 보유한 일반음식점에서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휴게음식점영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