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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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였다가 범칙금을 부과받았습니다?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외국인 체류자격(비자)/출입국사범 2024. 5. 21. 10:17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은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입국관리법에서 일할 수 없는 외국인 고용금지를 통해 자국 노동시장 보호 등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 이러한 경우 취업한 외국인도 처벌을 받지만 고용한 사업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 고용주가 우리나라 국민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범이고 출입국사범고발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라면, 범칙금 통고를 통해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범칙금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결정됩니다.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 고용 적발] -> [외국인 출입국사범 조사] -> [고용주 출입국사범 조사] -> [범칙금 통고] 출입국사범이 된 경우, 조사를 위해 출석요구서를 보내거나 유선상 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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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위반(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 고용)으로 출입국 사범심사 대상이 되면 어떤 처벌을?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외국인 체류자격(비자)/출입국사범 2024. 2. 7. 11:35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하다 보니 많은 급여를 줄 여건이 안 되는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점에서 형편에 맞게 근로자를 고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이 과정에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게 된다면 경제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게 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출입국 사범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출입국사범이라고 하면 마치 외국인만 해당될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출입국사범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출입국사범? 출입국사범이란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 제93조의3,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99조의3 및 제10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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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고용했는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외국인 체류자격(비자)/출입국사범 2024. 1. 13. 15:27
지방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근로자를 구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을 고용하는 업장이 많습니다. 일반음식점만 가도 서빙을 하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라며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공무원들이 외국인을 데리고 가는 일이 생깁니다. 고용한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는 여권도 확인하고 불법체류가 아니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업주도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라며 조사를 나오라고 합니다. 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근거 법률 이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못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가 아니라는 말에 외국인을 고용했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