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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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거부 사유와 외국인의 입국?(입국규제해제/일시입국규제해제 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외국인 체류자격(비자)/입국규제해제 2023. 6. 12. 10:10
얼마 전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자신의 중국 국적 친구가 입국하고자 하는데 '과거 대한민국 체류 중 법률 위반 사실이 있습니다.'라며 비자가 거부되었다는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재차 다시 비자를 신청하면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절차를 밟아 입국해야 하는 것인지 등 입국을 위한 방법을 문의하였습니다. 외국인의 입국과 관련해 이와 같은 사유로 입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경우 비자 신청이 거부될 수 있으며 어떤 때에 입국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외국인의 입국 절차 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할 땐 그에 맞는 비자가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와 비자면제 협정을 체결해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2항 제2호 참조)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