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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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기 위한 방법 - 행정심판 청구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4. 4. 24. 09:18
대한민국 체류 중 법률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출입국사범으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심사는 출석요구서를 보내 날짜를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안에 따라 관련 형사처벌을 이행했음을 보여주는 서류 이외에 기타 서류를 요구하기도 하며, 외국인이 체류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체류를 입증할 서류도 준비합니다. 이렇게 출입국사범심사에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건, 결국 체류를 하지 못할 경우 입게 될 불이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출국명령을 받게 된다면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다투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단의 행정심판재결례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라 출국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출국명령을 취소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