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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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갖고 있는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출입국사범심사?(범칙금 양정기준/범칙금 감경 방법)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외국인 체류자격(비자)/출입국사범 2025. 2. 11. 10:54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서는 '고용'에 대해 특별히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 없지만, 판례는 고용의 의미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대법원 2020.5.14. 선고 2018도 3690 판결)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고용된 외국인은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 동시에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고용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만일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이 직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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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였다가 범칙금을 부과받았습니다?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외국인 체류자격(비자)/출입국사범 2024. 5. 21. 10:17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은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입국관리법에서 일할 수 없는 외국인 고용금지를 통해 자국 노동시장 보호 등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 이러한 경우 취업한 외국인도 처벌을 받지만 고용한 사업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 고용주가 우리나라 국민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범이고 출입국사범고발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라면, 범칙금 통고를 통해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범칙금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결정됩니다.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 고용 적발] -> [외국인 출입국사범 조사] -> [고용주 출입국사범 조사] -> [범칙금 통고] 출입국사범이 된 경우, 조사를 위해 출석요구서를 보내거나 유선상 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