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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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규제 기간이 끝났음에도 입국하지 못하는 외국인?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4. 8. 21. 14:15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여권과 함께 입국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자를 신청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비자가 불허가되기도 합니다. 비자가 불허가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간단한 사안으로는 구비서류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고 어려운 사안으로는 대한민국 체류 중 불법행위 사실이 있다거나 입국규제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입국규제 여부 및 입국규제 기간의 확인?외국인 본인이 자신의 입국규제 기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할 재외공관에 본인의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 부모와 같은 가족들도 가족관계 확인서류와 본인의 여권을 가지고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본인이 아닌 경우라면 관할 재외공관에 우선적으로 확인을 한 후 가족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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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입국규제 해제(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외국인 체류자격(비자)/입국규제해제 2024. 1. 29. 13:40
늘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를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K-ETA나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 입국해야만 합니다. K-ETA는 과거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었던 외국인이 신청하는 전자여행허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K-ETA는 대상 국가 외국인이라면 하단 홈페이지를 통해 10분 정도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k-eta.go.kr/portal/apply/index.do 위의 홈페이지는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하는 것으로, 신청 수수료 이외에 다른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K-ETA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 입국 과정에서 출입국 담당 공무원이 입국을 불허할 수도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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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출국된 외국인 입국규제자는 어떻게 하면 다시 입국이 가능한가요?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3. 11. 1. 08:06
외국인이 대한민국 체류 중 법률 위반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 근거한 처벌이 이뤄진 후 출입국사범심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대한민국 체류 중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이 되면(예를 들어 벌금을 납부하게 되면) 관할 출입국에서 해당 외국인의 체류 여부를 결정할 심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심사기준은 비공개 정보이므로 미리 결과를 장담할 순 없습니다. 다만, 인도주의적 사유가 있는 등 체류를 해야만 하는 사정이 있다면 그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준비하기 힘들어하여 보통 저희와 같은 사무소로 문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사가 끝난 후 출국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