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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명령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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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범죄경력을 사유로 출국명령을 받았으나 체류된 사례판례 2023. 9. 5. 09:26
외국인은 국내 체류 중 법률위반 사실이 있으면, 위반 사실에 따른 형사처벌과 별도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사범심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때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갖고 있는 경우라도, 심사 결과에 따라 남은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출국명령을 받아 더 이상 체류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여 형사처벌이 확정되었다면, 출입국사범심사 준비를 곧바로 시작하는 것이 좋고, 이후 결과가 나쁘다면 사안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하단의 사건은 과거 범죄경력을 사유로 출국명령을 받았으나, 법원에서 사건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 판단한 사례입니다. 사건 : 인천지법 2015. 11. 5. 선고 2015구합50805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