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지도자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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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도자의 선수 성추행에 의한 자격정지/자격취소 구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카테고리 없음 2023. 8. 2. 13:08
코로나19로 헬스장 영업을 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는 헬스 열풍이 불었고 1대 1 PT를 전문으로 하는 헬스장부터 대형 헬스장까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체육지도자'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인 '생활스포츠지도사'와 같은 자격증에 대한 관심도 늘었습니다. 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비롯해 건강운동관리사 등 총 6가지 자격증을 나열하며 이런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을 '체육지도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 체육지도자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사 나. 건강운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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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재결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3. 6. 30. 06:03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규정하는 내용은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법 제12조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2조의 2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제2호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제3호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제4호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