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지도자 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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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 재결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6. 20. 14:2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는 "체육지도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육지도자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사나. 건강운동관리사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마. 노인스포츠지도사 따라서 체육지도자로 현재 일하고 있지 않더라도 위의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라면 체육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체육지도자 자격은 일정한 경우 취소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자격이 정지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