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권
-
청원권 침해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는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인권 사건 진정 및 행정심판 청구 2024. 8. 9. 15:28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로 구제조치가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로 진정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인권침해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인권침해 사건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30조 제1항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여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 법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각하 사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이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를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때문에 청원권의 경우 헌법 제26조가 규정하고 있기에 명백하게 청원권 행사 침해를 인권침해로 판단할 순 없습니다. 그럼에도 논의의 여지가 있는 것은 헌법 제10조의 내용 때문입니다. 헌법 제10조..
-
청원은 무엇이고 어떤 경우 이용할 수 있을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4. 1. 22. 13:39
청원이란 청원은 "국민이 피해 구제, 부당행위 시정, 제도 개선 등을 국가기관에 요청하는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26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에 근거한 것으로, 구체적인 이러한 청원권의 행사와 절차 그리고 처리에 관한 사항은 '청원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토대로 볼 때 단순히 청원권자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청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처리결과까지 통지할 것을 요구할 권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통지에 있어 행정심판에 따른 재결서 등과 같은 수준의 이유를 명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