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주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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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일반음식점의 영업정지 처분 구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3. 7. 20. 10:23
일반음식점영업은 식품접객업 중 하나로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입니다. 때문에 주류를 청소년에게 판매하다 적발되는 사례들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던 중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게 되면 어떤 법률에 근거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청소년 보호법]과 [식품위생법]을 모두 위반하는 행위로 각각 처벌받게 됩니다. 1.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세법"에 따른 주류는 청소년유해약물등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