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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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식품접객업소의 처벌?(청소년 주류 제공 정의)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4. 10. 7. 14:54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분들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형사처벌과 함께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올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이 완화되어 과거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가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던 것이 1차 위반 영업정지 7일로 변경되었고 무엇보다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으로도 변경이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과거에는 감경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과징금으로 처분이 가능했음) 이번 글에서는 판례를 통해 어떤 경우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상태로 보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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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감경 받는 경우 1개월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4. 2. 6. 10:25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식품접객업자는 청소년 보호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각각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한 행위자(직원 또는 사업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직원의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1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감경 받을 수 수 있음을 안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보고 다음과 같은 오해가 생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감경 받게 되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된다." 즉,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거나 혹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영업정지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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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일반음식점 영업자의 영업정지 처분 구제 방법?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4. 1. 16. 14:28
일반음식점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가장 흔한 사유는 바로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여 적발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면 문제 없는 것 아닌가요?"라고 할 수 있지만, 대표자 혼자 홀로 영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직원을 뽑아야 할 것이고 그 직원에게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사업주처럼 꼼꼼하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직원이 바뀌기도 하니)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였다가 적발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였다면, 청소년 보호법 및 식품위생법 제44조 위반에 의한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적발되었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