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담배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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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요구(고충민원)카테고리 없음 2023. 12. 21. 14:39
의안번호 : 제2019-1소위42-복01호 마트에서 외모만 보고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였으나, 이후 즉시 신분증을 확인하여 술과 담배를 회수 및 환불조치하였고 112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관할 경찰서에서는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 위반으로 행위자인 신청인의 배우자를 조사하였고 즉결심판에 따른 벌금 50,000원을 선고유예 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배우자에게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근거한 과징금 처분을 하였습니다. 신청인의 배우자는 청소년인 줄 모르고 술과 담배를 판매한 것은 사실이지만, 즉시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사실을 언급하며 선처를 주장했고 이에 피신청인은 과징금 강경률을 적용해 줬습니다. 하지만 신청인은 부주의로 판매하였으나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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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처벌과 구제 방법은?(담배사업법 제17조)행정심판 2023. 11. 18. 11:32
청소년 보호법 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지만, 동시에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올해의 경우 2023년에 만 19세가 되는 2004년생까지는 술이나 담배 구입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마트나 편의점과 같은 담배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청소년 보호법 및 담배사업법에 따른 처벌을 각각 받게 됩니다. 판매한 사람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판매한 영업소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판매한 사람이 영업주 본인이었다면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모두 받게 되는 것이죠.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처벌]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