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주류 판매 2차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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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로 2차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구제 가능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5. 16. 15:25
식품접객업소 중 하나인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 청소년 보호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처벌을 각각 받게 됩니다. 처벌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각각 받게 되며,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은 위반 횟수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등을 받게 됩니다. 비교적 최근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이 1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에 7일로 변경되었고 동시에 감경 사유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과징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도록 바뀌면서 자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부담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2차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