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주류 판매
-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로 2차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구제 가능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5. 16. 15:25
식품접객업소 중 하나인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 청소년 보호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처벌을 각각 받게 됩니다. 처벌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각각 받게 되며,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은 위반 횟수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등을 받게 됩니다. 비교적 최근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이 1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에 7일로 변경되었고 동시에 감경 사유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과징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도록 바뀌면서 자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부담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2차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
-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일반음식점의 영업정지 처분과 구제 방법(실제 나이 판단 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2. 4. 13:24
식품위생법과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행위를 한 사람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영업소 대표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청소년'의 기준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만 19세 미만의 자(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는 자는 제외)"를 말합니다. 드물지만 공부상 출생일과 실제 나이가 다른 경우가 있다면, 실제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하단의 판례(대구지법 2009.9.11. 선고 2009노 1765 판결)가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
-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일반음식점 과징금 감경 행정심판 재결례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4. 4. 17. 07:38
식품접객업소 중 하나인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는 청소년 보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로, 행위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자동기계장치, 무인판매장치, 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 대여, 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 실험 또는 지도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항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하단의 행정심판 재결례는,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