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주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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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주류 제공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 구제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3. 26. 13:03
식품접객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를 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1차 위반으로 받게 될 영업정지 7일 처분은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해당 영업정지 처분을 완전히 구제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3-26456. 2024. 4. 23. 인용 청구인은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홀로 서빙, 조리, 설거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 바쁜 상황에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하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고 이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구인은 이에 평소 미성년자 절대 출입금지와 같은 안내문을 붙여놓는 등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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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 제공혐의로 적발된 경우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4. 3. 6. 10:37
사건 : 서행심 2023-155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 판매하여 적발되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청구인은 신분증 검사를 하였으나 외모상 전혀 청소년으로 볼 수 없었고 게다가 제시한 신분증이 위변조 또는 도용된 것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일이라며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청구인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으로 감경하는 재결을 하였습니다. "(중략) 청구인은 손님들이 청구인에게 제출한 신분증이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임을 발견하지 못한 사정에 청구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