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신분증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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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감경 받는 경우 1개월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4. 2. 6. 10:25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식품접객업자는 청소년 보호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각각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한 행위자(직원 또는 사업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직원의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1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감경 받을 수 수 있음을 안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보고 다음과 같은 오해가 생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감경 받게 되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된다." 즉,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거나 혹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영업정지 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