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재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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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 등을 이유로 계약직 공무원에게 정직처분을 할 수 있을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3. 6. 22. 19:00
많은 경우 행정심판(취소심판)을 진행하고자 할 때 다툼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위법한지 아니면 부당한지를 주장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다르게 위법한 처분뿐만 아니라 '부당한 처분'까지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재결례를 보면 객관적인 행정법규 위반 사실은 확인되고 그 절차에도 문제가 없지만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며 해당 처분을 변경해 주는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판례에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참고해 주장하면 행정심판을 통해 제재적 행정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주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