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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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12. 27. 12:58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지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혹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아닌지를 살필 필요가 있는데, 과태료 부과의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으로 서면을 통해 이의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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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해 다툴 수 있을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3. 11. 9. 08:00
영업정지 처분이나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는 경우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해 해당 처분의 감경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제 이용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징금과 유사하게 행정청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납부하라는 과태료의 경우엔 행정심판을 통해 다툴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과태료의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 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됩니다. 이에 따라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