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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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등 인터넷구매대행업자의 부당한 표시 광고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2025. 1. 9. 15:23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약칭: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1호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제2호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제3호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제4호 거짓 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제5호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제6호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제7호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 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 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제8호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