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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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행정심판 청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인권 사건 진정 및 행정심판 청구 2025. 1. 21. 15:03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으로부터 진정을 받아 이에 조사를 거쳐 구제조치 등을 마련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안이 국가인원귀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때문에 진정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조사 대상에 자신의 사안이 포함되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진정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인권위원회법 ㅔ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정은 각하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제1항 위원회는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하한다. 제1호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처럼 제기한 진정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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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으나 기각된 경우 대응은 어떻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인권 사건 진정 및 행정심판 청구 2024. 7. 18. 18:33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로 조사 및 그 구제가 필요한 경우 진정을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주관적으로 판단해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로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국가인권위원회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구제를 위해 진정을 넣지만, 기각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게다가 인권이 침해되는 장소, 그 내용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같은 유형의 인권침해(표현의 자유 등)라고 하더라도 사안마다 판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 제10조에서 제22조까지의 기본권인 '자유권적 기본권'을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해당 인권침해라고 판단해 진정을 하더라도 침해된 기본권을 '특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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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처리결과'(기각)에 불복 방법(행정심판 청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인권 사건 진정 및 행정심판 청구 2023. 10. 31. 08:21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7.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8.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9.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ㆍ협력 10.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