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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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일반음식점의 영업정지 처분(신분증 도용 청소년의 처벌 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3. 6. 27. 12:51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매해 끊이지 않고 발생합니다.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가 오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여러 유형들이 있지만 영업정지 처분을 다툰다는 관점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 신분증을 확인한 경우 2.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먼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재적 행정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부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하였다면 이 행위를 정당화할 정도의 사유가 없다면 부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분증을 확인한 경우에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충분히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