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적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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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후 답변서를 송달 받은 경우 대응?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5. 1. 23. 15:11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과 같이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아 취소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행정심판 사건의 대다수입니다. 특히 요즘은 홀로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분들이 많은 만큼 행정심판 절차와 관련해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내용은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후 받게 되는 답변서와 관련된 것입니다. 1.답변서란 취소심판을 청구하는 청구인은, 피청구인 측의 어떤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주장에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쪽의 의견만 듣고 답을 내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후 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의견이 담긴 서류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 서류가 바로 '답변서'입니다. 때문에 행정심판 절차를 처음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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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과징금 처분 등을 예정하는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은 무의미한 것?(행정절차법 제27조의2)-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9. 20. 13:15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거나,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 등으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상황에 놓여 본 분들이라면 이러한 행정처분이 위반 사실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과징금과 같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수령한 당사자 등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구두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위반사실 발생 ->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