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제9조
-
정보공개 청구를 권리 남용으로 보아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4. 7. 9. 11:33
흔히 '정보공개법'으로 알고 계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또한 제3조에서 공공기관은 이 법률에 따라 적극적으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법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공개가 가능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 거부를 하는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때론, 정보공개 청구를 '권리 남용'으로 보아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련 행정심판재결례..
-
수사증거에 해당함을 이유로 정보 공개 거부 시 행정심판 청구?판례 2023. 10. 11. 04:57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2-02033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이 사건 청구인은 아래층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고소를 당했고, 고소인은 청구인이 현관을 발로 찼다며 현관 발자국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자 피청구인에게 '발자국 찍힌 현관, 벽사진'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수사증거에 관한 부분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의거할 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