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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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정보의 '부존재 통지'를 받아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9. 30. 09:0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법 제11조 제5항 등은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가 아닌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행정심판재결례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이유로 부존재 통지하여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엔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행정심판 청구 자체를 '부적법한 청구'로 보아 각하한 사례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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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의신청 접수거부 취소청구 행정심판 재결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4. 17. 07:24
많은 분들이 '정보공개법'으로 알고 계시는 법률의 정확한 명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경우 정보공개 신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이 법의 정보공개 원칙이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공개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정보공개법 제9조 참조) 하단의 행정심판 재결례는,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공공기관 2곳으로 청구가 이송되었고 한 곳은 '해당 내용은 생산 접수하지 않은 정보'를 이유로 부존재 결정을 통지하였고 다른 한 곳은 정보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이의신청 의사를 밝혔으나 이의신청 대상이 아님을 유선으로 통지받아 행정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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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부분공개/반복 청구에 따른 종결 등)행정심판 2024. 3. 14. 09:58
많은 분들이 '정보공개법'이라고 알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적극 공개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이 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가 있더라도 반드시 정보를 공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보공개를 판단하는 사람도 충분히 실수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나 부분공개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하단의 사례는 피청구인이 교부받은 보조금의 교부일자 및 그 금액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공개 청구를 '반복 청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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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정보공개 청구 후 10일 이내 공개 여부 결정)판례 2023. 8. 29. 09:21
[관련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제1항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항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2-11177, 2022.11.22.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이 사건 청구인은 '신구 A대학교총장의 약 3년 간의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지출결의서, 기안문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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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 접수 후 정보공개 여부 결정이 없는 경우?(정보공개 이행청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3. 7. 24. 12:29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2-11177. 2022. 11. 22.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이 사건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A대학교 총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지출결의서 등을 비롯해 취업규칙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신청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고 이에 행정심판위원회로 '정보공개 이행'을 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가 피청구인과 A대학교를 괴롭힐 목적으로 행해진 '권리남용'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제1항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