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행정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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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보유 관리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경우 행정심판 청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3. 11. 6. 11:16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는데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하며 "해당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3조도 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하라는 원칙을 정해뒀지만 전제로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이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 관리하지 않은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의미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어떤 점을 주장 및 입증해야 할까요? 하단의 행정심판 재결례는 보유 관리하지 않고 있는 정보라며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한 사안에서,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로 위원회는 '각하' 재결하였으나 보유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더라도 어떤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다툴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