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 권리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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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를 권리 남용으로 보아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4. 7. 9. 11:33
흔히 '정보공개법'으로 알고 계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또한 제3조에서 공공기관은 이 법률에 따라 적극적으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법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공개가 가능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 거부를 하는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때론, 정보공개 청구를 '권리 남용'으로 보아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련 행정심판재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