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부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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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의 요구로 접대부를 고용하게 된 노래방영업주의 영업정지 처벌은?행정심판/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2023. 11. 29. 12:23
노래방 영업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며 영업을 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음악산업법 제22조에 하단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2. 당해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지 아니할 것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