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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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과 해당 신청의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 업무 포함여부(법제처 해석)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업무 외 공부 2025. 2. 18. 12:55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법제처 법령해석 중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을 위한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이 행정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사 업무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질문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이라 함) 제12조 제1항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등(각주: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 결정을 받으려는 임차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서는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신청의 접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