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지급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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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고용보험법)카테고리 없음 2023. 8. 31. 11:08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2-08649. 2022. 5. 31. 기각 이 사건은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 고용보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그리고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시행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신청한 근로자인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장려금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받아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청구인은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으나 급여인상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근로계약서만을 살펴 장려금 제외 처분을 하였기에 위법 부당하다며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관련 법률 및 장려금의 지원요건,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 세부사항이 기재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