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
-
장기요양기관의 부정한 방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 청구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5. 4. 1. 14:56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 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부당청구한 금액은 환수조치하고 관할 행정기관에서 이 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야 하나 양도양수 되어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하여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사건 : 2025경기행심 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과거 A라는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던 중 건강보험공단의 현지 조사 등을 통해 해당 센터가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해당 비용 환수 및 업무정지 처분을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에 따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 청구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취소 행정심판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11. 28. 18:5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이 이 법 제3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청구액비율과 월평균부당금액을 살펴 업무정지일을 결정하여 처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당청구액비율 = (총 부당금액 /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 X 100 *2차 위반 시 지정취소 처분을 하게 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 또는 시설급여비용을 청구하는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가담한 경우 해당 종사자는 1차 위반 시 장기요양급여 제공 6개월 제한을, 2차 이상시 1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