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 110일 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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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행정심판을 통한 면허정지 110일 감경 사례(살수차 운전자)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3. 10. 5. 07:08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음주운전이나 벌점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는 동시에 감경 사유들도 함께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경 사유로 많이들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생계형 운전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살수차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구난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89%가 측정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을 청구해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된 사안입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2-13189. 일부인용(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사건 청구인은 살수차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1990년 11월 제1종 보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