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의한 벌점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구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8. 29. 13:59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1-05595. 2021. 6. 8. 일부인용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은 대리운전을 하는 사람으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제1종 대형운전면허, 제2종 소형운전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전력도 없었으나 운전 중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 30점을 받은 이력이 있고, 이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정시 처분을 받아 1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벌점?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한다. *누산점수? 위반 사고 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무위반, 무사고 기간 경과 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를 ..
-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자의 110일 면허정지 구체 행정심판 구제 사례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6. 18. 12:37
자동차 운전면허의 취소 및 정지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를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에 따라 어떤 경우엔 반드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상황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취소할 수 있다'라고 정하며 처분청의 재량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하단의 사례는 [살수차 운전업]에 종사하던 사람이 승용차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89%가 측정되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구제된 사례입니다.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