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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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으로 적발된 일반음식점에 부과될 행정처분과 의견제출서 작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2. 5. 12:21
식품위생법 제44조는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 제3호에서는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 등을 제조, 가공, 조리,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 운반, 진열, 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고 있거나 혹은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사용하여 제조나 가공에 사용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와 이를 사용하거나 판매한 경우는 명백히 다릅니다. 때문에 두 행위 모두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것이긴 하나 구체적인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에 따라 위반 횟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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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일반음식점 과징금 감경 행정심판 재결례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4. 4. 17. 07:38
식품접객업소 중 하나인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는 청소년 보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로, 행위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자동기계장치, 무인판매장치, 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 대여, 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 실험 또는 지도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항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하단의 행정심판 재결례는,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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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일반음식점 영업자의 영업정지 처분 구제 방법?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4. 1. 16. 14:28
일반음식점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가장 흔한 사유는 바로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여 적발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면 문제 없는 것 아닌가요?"라고 할 수 있지만, 대표자 혼자 홀로 영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직원을 뽑아야 할 것이고 그 직원에게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사업주처럼 꼼꼼하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직원이 바뀌기도 하니)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였다가 적발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였다면, 청소년 보호법 및 식품위생법 제44조 위반에 의한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적발되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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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 받게 될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구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3. 11. 7. 07:28
수능이 끝나고 나면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가 많은 내용 중 하나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였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되고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입니다. 수능이라는 큰 산을 넘고 난 미성년자들이 성인과 섞여 혹은 신분증을 잘 확인하지 않는 일반음식점을 방문하여 주류를 주문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게 될 경우, 청소년 보호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받게 될 형사처벌은 그 행위자가 받는 것으로 일반음식점 업주가 아닌 직원이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제공하였다면 그 직원이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은 직원이 한 행위든 혹은 사업주가 한 행위든 관계없이 받게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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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신분증 확인 사실이 있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여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3. 10. 6. 08:34
일반음식점과 같은 식품접객업소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건 중 하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나 위조 등으로 제대로 신분을 확인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은 면제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분증 확인 행위가 전혀 없었다면 받게 될 영업정지 2개월 처분(1차 위반 기준)을 감경 받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에 방문한 손님에 대해 과거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있고 그 결과 성인임을 확인하여 이후에는 별도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청소년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처벌 받는 경우입니다. 이때 과거 자신이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점이 행정처분을 받는데 있어 감형 요소가 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