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피해 교통사고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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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적피해가 발생하여 벌점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구제는?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12. 6. 09:25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발생하는 벌점에 의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근 저희 사무소로 버스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피해로 발생한 벌점으로 인하여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딜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받아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시 구제 방법을 문의해 온 분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벌점 또는 누산점수가 다음과 같은 기준 이상이 되는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1년 - 121점 이상2년 - 201점 이상3년 - 271점 이상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해당 벌점은 소멸됩니다. 문의해 온 분처럼 인적피해 교통사고가 있는 경우, 그 사고원인이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게 벌점이 부과되며 벌점은 사망, 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