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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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기각 결정 취소 청구 행정심판 성공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5. 5. 29. 15:06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정 내용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첨부하여 소명하기 위해서는 결국 서면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입니다. 이번에 인권침해를 당하여 국가인권위원회로 진정하였으나, 위원회에서는 해당 진정 내용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기각 결정하였고 이에 불복하고자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를 찾아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대행을 통해 도움을 드렸고 아래와 같이 성공적으로 해당 기각 결정을 취소하는 재결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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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기각된 경우 행정심판 청구는?(국가인권위원회법)카테고리 없음 2024. 6. 24. 13:54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차별행위(평등권 침해)를 당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진정을 받아 구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개인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부합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권침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인권침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 제1항 제1호 및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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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인권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인권 사건 진정 및 행정심판 청구 2024. 1. 8. 11:16
1. 인권이란? [ ‘인권’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인권 개념은 18세기 후반에 등장했는데, 인간 본성의 도덕 법칙은 실정법 이전의 자연법에 의해 정당화된다는 자연법 이론, 그리고 국가의 존재 이유를 자연권 보호에 두는 사회계약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1789년 프랑스혁명 시 채택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양도불가능하고 신성불가침한 제 권리를 엄숙히 선언”한다고 말하며, “인간은 권리로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며 생존한다.”라고 자유, 평등, 저항의 권리를 인권으로 천명했다. 1776년 채택된 미국의 「버지니아 권리장전」도 천부인권(天賦人權)의 사상을 드러내며 신체 보존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을 제시했다. 1919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