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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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의한 행정처분 시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 기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4. 10. 29. 14:42
모텔과 같은 숙박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할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설사 직원이 실수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는 등의 잘못으로 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위반에 의한 행정처분은 면제될 수 없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8호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이미 다수의 판례에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처분을 하는 때에도 숙박업소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