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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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덕적 진료행위에 의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행정심판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3. 7. 10. 10:02
이 사건은 집도의로 동의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아닌 다른 의사로 하여금 시술을 하도록 하여 의료법에 규정된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청구인에게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하였으나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2-00891. 2022. 8. 9 기각 청구인은 시술일 당시 당직이었기 때문에 집도의로 동의서 기재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과에서 환자 증상에 맞춰 긴급한 의료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구두로 설명한 후 다른 의사로 하여금 시술을 하도록 했으며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시술이 의료법 제24조의2에서 말하는 수술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서면 통지의 의무가 없고, 시술 또한 청구인 보다 더 연차가 높은 의사가 시술하도록 하였기에 비도덕적 진료행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