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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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7조 제1항 관련 판례(의료행위의 정의, 의료인이 면허로 허가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판례 2025. 2. 17. 17:53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서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20.1.9. 선고 2019두 50014 판결 참조) "한의사가 한의원을 개설 운영하면서 엑스선 골밀도측정기를 설치하여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