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
-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의료법 제27조 제5항) 위반에 의한 자격정지 처분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5. 3. 13. 15:22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제27조 제5항을 위반하게 될 경우, 같은 법 제66조 제1항 제10호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의료법 제87조의 2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의료법 제27조 제5항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65조 제1항 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
-
화장품법 제13조 위반으로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다른 광고는?-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5. 2. 26. 11:39
화장품법 제13조는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등의 금지) ①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2.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3.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4.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② 제1항에 따른 표시..
-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3. 6. 22. 13:11
행정처분은 늘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다투는 대상인 행정처분이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침해적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자주 볼뿐입니다. 이런 침해적 행정처분과 대조적으로 '수익적 행정처분'도 존재합니다.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하단의 판례를 통해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수익적 행정처분은 그 성질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청인의 이익에 부합하고, 이에 대한 법규상의 제한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그러한 법규상의 제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할 것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므로, 수익적 행정처분이 신청인에 대한 관계에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 위하여는 당해 행정처분에 관한 법령의 내용,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