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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불응 면허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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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로 적발되었으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구제된 사례(판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1. 21. 16:20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음주운전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에도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이에 대해 과거 대법원은 음주측정 불응은 "도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고 도로 이외의 곳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10.11. 선고 2013두 9359 판결 참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에 근거하여 만일에 자신이 음주측정에 불응하였으나 해당 장소가 도로 이외의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면허가 도로교통법 제93조에 의해 취소되었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구제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하단의 판례(대법원 2021.12.10. 선고 2018두42771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