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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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서 말하는 '도로 외의 장소'란?(관련 판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1. 22. 12:16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을 정의하고 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하는 같은 법 제44조의 경우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의 운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형사처벌 조문인 같은 법 제148조의 2는 포함되어 있으나, 행정처분을 규정한 제93조는 도로 외의 곳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도로 외의 장소에서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불응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는 해당되지만 행정처분은 받지 않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운전이란 도로(제44조, 제45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어떤 장소가 '도로'에 포함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