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행정심판인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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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 가능할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3. 5. 31. 13:36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금하는 행위로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93조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의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 행정심판 재결례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감경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게 될 불이익을 감안하여 감경해 주는 사례들이 있었는데 최근엔 완벽히 감경사유에 부합하고 이를 입증할 자료들을 제출하며 입게 될 불이익을 소명하더라도 인용되지 않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자를 강하게 처벌하고자 하는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