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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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음주운전 사실로 '이진아웃'이 되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결격기간 등)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3. 10. 5. 16:39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과거 음주운전 3회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와 동시에 2년 동안 취득할 수 없도록 결격기간이 발생한 것과 달리 이제는 2회째에 해당하는 경우 앞선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이번엔 면허정지인데 과거 위반 사실이 있다고 하여 이진아웃자로 처벌되는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과 "20년 전에 있었던 음주운전 사실로 재차 이진아웃자가 되는 것이 맞는가?"의 두 가지 질문을 많이 남겨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맞습니다."라고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진아웃이 되는 건, '음주운전' 사실이 두 번째인지를 따지는 것이지 면허취소 수준일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음주운전을 20년 전에 했고 이번에 적발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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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물적피해 사고가 있는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감경은?카테고리 없음 2023. 10. 5. 16:11
음주운전자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구제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벌점 상태이고 다른 하나는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살피는 이유는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다투고자 할 때 행정심판을 진행하더라도 의미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벌점이 11점 이상 있는 상태라면,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받더라도 110점에 기존 11점이 더해져 121점이 되어 벌점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가 되는 상태가 됩니다.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가 되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분들 중 감경 사유에 모두 부합하지만 행정사 사무소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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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 0.1%를 초과하는 음주운전자의 면허취소 구제?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3. 9. 4. 10:17
음주운전을 하게 될 경우 받게 될 처벌이 강화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또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행정심판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많이 알고 계십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하게 되는데, '온라인 행정심판' 홈페이지에서는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다투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 만큼 '구제되지 않는 사례'를 안내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중 하나가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0.1%를 초과하는 음주운전자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구제되는 일이 정말 존재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재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그리고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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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의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함에 있어 절차상 하자로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한 판례(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4739 판결)판례 2023. 8. 5. 12:57
행정심판에는 취소심판, 의무이행심판, 무효등확인심판이 있습니다.(조세 등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행정심판도 있습니다.) 그중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때는, 이런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에 비해 비용과 시간의 측면에서 청구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따라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어 곧바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없기에 음주운전이나 벌점으로 인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다툴 때 '행정심판'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행정소송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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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자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구제 사례(대구지법 2023구단10537 판결)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3. 8. 4. 09:39
취소심판은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이나 벌점초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해당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110일 면허정지)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자가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면 행정처분을 하는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때문에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자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에서는 취소 또는 정지 기준뿐만 아니라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면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온라인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일정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구제를 제한하는 사유를 홈페이지에 명시하기도 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 하나가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실제 과거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