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재사용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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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영업자의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다시 사용, 조리 또는 보관하는 경우 처벌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1. 4. 14:49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많은 분들이 배달음식을 활용하고 있는 요즘, 먹다 보면 자신이 받은 음식이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은 아닌지 의심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없어야겠지만, 만일에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다시 사용, 조리 또는 보관한다면 해당 식품접객업소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8호 위반으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관련 법률 조문]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8호 그 밖에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증진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7호 러목 "식품접객업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이나 먹을 수 있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