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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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음주운전 사실로 이진아웃이 될 수 있나요?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4. 26. 11:08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함께 윤창호법 시행으로 2019년 6월 25일부터는 음주운전 2회째에 적발되는 경우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하더라도 면허취소 처분과 함께 결격기간 2년에 따라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하나가, 2019년 6월 25일 이후 음주운전 2회에 해당하면 이진아웃에 해당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더 과거에 있었던 음주운전 사실까지 감안하여 이진아웃 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의 제목처럼, 20년 전 음주운전 사실이 있었고 이번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면허취소 처분과 함께 결격기간 2년이 발생한 것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특히 윤창호법 시행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