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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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할 경우 받게 될 처벌과 구제 방법?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1. 6. 16:03
유흥주점은 단란주점과 마찬가지로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지만 단란주점과 달리 유흥접객원을 고용할 수 있고 유흥시설도 둘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였으나, 해당 접객원이 '청소년'인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이런 경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식품위생법의 내용입니다. 먼저 청소년을 유흥주점에서 고용하게 된다면, 식품위생법뿐만 아니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유흥주점의 경우, 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출입 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기 전에 반드시 주민등록증 등 공적인 신분증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고용되지 않도록 해야만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