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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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결정례판례 2025. 2. 17. 12:04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3호 등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제1호, 제3호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하였으나 기각된 사례입니다. *포괄위임금지원칙은, 법률이 위임하는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특정행정기관에 입법권을 위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으로 헌법 제7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정부입법지원센터 홈페이지 참조) *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과잉금지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