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마크 공식
-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구제를?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1. 14. 16:24
음주운전 직후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게 됩니다. 이때 적용되는 알코올의 체내흡수율, 성별계수 등 수치는 위반자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적용해야만 하고 이를 위반하여 수치를 추정한 경우 해당 행정처분은 위법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재결례가 있었습니다. 만일 이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추정에 있어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된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행정심판재결례는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 처분의 수치가 추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아 면허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음주운전자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6. 21. 13:22
위드마크 공식은 스웨덴의 위드마크에 의해 만들어진 공식으로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기 위한 계산방법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86년 도입되었으며, 체내에 100% 알코올이 흡수되진 않음을 전제로 수정된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도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를 인정하지만, 변수가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적용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0-22662.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청구인은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소지한 회사원으로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이를 측정한 결과 0.08^%이 측정되었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